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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, 위생기준 제 23조 별표 6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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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12-21 15:10 조회3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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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안전연합에서 실시하는 한국형 수영장 체육 시설 수상 '안전 요원' 자격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과 각고의 노력에 의하여 연구개발되었습니다.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체 육시설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, 워터파크 환경에 최적화되고 특화된 교육과 자격입니다.

 

 

 


최근, 수영장 등 물놀이 체육 시설에서 안전 요원 배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강사들이 수영 강습 중에 안전 요원으로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듯 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.

반드시 체육 시설 수영장 에는 2명 이상의 안전 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대한안전연합의 한국형 수영장 등 수상 '안전 요원' 자격은 체육시설법 및 시행규칙 23조 관련 [별표6]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과 공문에 근거 합니다.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6]
안전ㆍ위생 기준(제23조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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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수상안전요원(대한적십자사,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욕수의 조절,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,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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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대한안전연합 전국 지역 본부에서 한국형 물놀이 수영장 등 체육 시설 수상 안전 요원 교육을 이수하여 법에 근거한 안전 요원을 꼭 배치 함으로써 수영장 등 물놀이 체육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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