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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안전교육 | 한국형 수영장등 물놀이 체육시설 안전요원 (3급,2급,1급,강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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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수상안전교육
교육과정(프로그램) 한국형 수영장등 물놀이 체육시설 안전요원 (3급,2급,1급,강사)
교육내용 - 근무자 의식 , 근무 방법
- 인공물 위험평가
- 위기대응절차
-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, 응급 및 구조 장비사용법 , 사고사례에 따른 상황 훈련 , 안전서비스 , 사고 대응 후 처리 및 행정 등
교육시간 3급 :12시간 이상, 2급 : 16시간 이상, 1급: 24시간 이상
교육대상 3급: 만 13세 이상으로 교육 및 검정,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/ 학력: 해당 없음 / 수영능력: 필요 없음

2급,1급: 만 18세 이상으로 교육 및 검정,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/ 학력: 해당 없음 / 수영능력 : 자유형 50m/평영 50m, 잠영 10m, 입영 1분